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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 관내 주요시설 현장점검

  • 등록 2018.12.03 08:47:3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가 11월 29일 영등포 자원순환센터와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등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양평2동에 위치한 영등포 자원순환센터에 방문해 재활용 전시관과 태극기·무궁화 전시관, 주민편의시설인 탁구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북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의 관리 현황을 살폈으며,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업체 선정 및 운영 방식,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들은 EM 배양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및 운영방식 개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처리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할 것, 재활용 선별장의 근무환경 및 안전 관리에 신경쓸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도림동에 위치한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을 방문, 운영현황 보고를 받은 후, 배드민턴장 이용 구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 제공, 행사 시 화장실 부족 문제 개선방안 강구, 직원 친절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폭우에 대비해 배수 시설 강화, 운동장 통로 계단 정비 및 장애인 배려 시설 필요, 건물 필로티 부분에 조명 및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미영 위원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당부한 사항을 잘 개선해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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