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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외국인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등록 2018.12.06 10:38: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내‧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는 지난 2월 대림동에 조성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월 2회로 진행된다. 영등포구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14시부터 16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등과 노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이다.

 

 

지난달까지 총 8회차 운영 결과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상담 일정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드림문화복합센터(2670-1636)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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