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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미, "말뿐인 청년 걱정, 법개정으로 실천해야"

  • 등록 2018.12.06 10:43:4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 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 없이 논의를 하지 않고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률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며,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고 말하며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 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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