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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 발표

  • 등록 2018.12.06 13:44: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공직 개방성 확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인사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민선6기 서울시 인사혁신안(14년)을 마련해 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인력관리, 개방성‧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에 더해 민선7기에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사의 합리·생산성을 한층 높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인사운영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개방성을 주로 높여갔다면, 이번 민선7기에는 조직 내부에서의 승진, 전보 등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대폭 이뤄진다.

 

우선, 공무원 조직의 최상위 계급(국장급)이라 할 수 있는 3급으로의 승진심사에는 직렬‧직군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일반직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승진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실무직원의 담당업무 부여에도, 개방성·공정성 원칙을 적용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10개 내외의 주요 난제에 대한 시책 담당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 사업을 성공시킬 경우 특별승진 등을 담보한다.

 

또한, 시구 협력관계 증진과 민선7기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앞선 시책사업 공모제와 같이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그리고 전문관(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의 수행자)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검증을 거쳐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가 탁월할 경우 안정적인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즉, 5년간 업무실적평가가 우수한 임기제는 추가 채용 없이 5년간 기간연장(5년+5년)의 기회가 주어져 전문성 발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하에 2022년까지 임기제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민간근무경력 보유자, 전문경력관 3백여 명의 연차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적 인프라 확충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조직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간 관리자인 5급(팀장급)에 대한 보직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5급 공채(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정규임용과 동시에 팀장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무사무관으로 1년간 업무역량을 키우도록 보조한 후 관리자로서 팀장 직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5급 팀장에 대해서는 본청 4년, 사업소 7년 단위로 의무적 순환전보를 통해 선호직위에서 장기근무하고, 기피부서에서는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훼손됐던 부분을 개선하는 일을 마련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조직문화 혁신의 기조를 이어, 유연한 근무제도를 정착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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