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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유미 시의원,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장애학생 지원 없어"

  • 등록 2018.12.07 11:11:5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12월 5일 EBS뉴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서 장애학생 지원 담당부서가 누락됐음을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채유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시정질문을 통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운영한 특수교육발전추진단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으며,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할 인력 3명도 지원받았다.

 

지난 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안에는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지원팀 신설이 빠져 있는 반면, 미투 운동이나 사학비리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채유미 의원은 이에 대해 "본청 인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이라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한 교육청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 하다"는 의견이다.


채 의원은 “본청을 슬림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과라면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은 꼭  설치해 주었으면 했는데 누락된 것이 아쉽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아쉽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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