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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랭질환’ 5년간 236명, 12월~1월 철저 대비

  • 등록 2018.12.14 14:24: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환자 증가 시기에 앞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자는 총 236명으로 약 70%가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50대(6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7개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한랭질환자를 신고받은 결과, 총 236명(사망자 7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한랭질환자의 69.9%(165명)가 12월 중순~1월말에 집중됐다.


한랭질환자는 연령별로 50대 67명(28.4%)에 이어 70대이상 50명, 60대 25명 등 순으로 고령자가 많았다. 또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가 72명(30.5%)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체온 35℃미만) 72%(171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상 25%, 동창 1% 등이다.

 

 

서울시는 67개 의료기관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 발생현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받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해 시민이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파에 대한 주의 환기와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1~11일 모니터링 결과 9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기습적인 한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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