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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 “도림동 장미축제 적폐 심각”

  • 등록 2018.12.14 17:21:2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도림동.문래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도림동 장미축제 행사의 불법.탈법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림동은 매년 5월 ‘장미축제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도림동 장미축제위원회는 2016년도에 시ㆍ구비를 합쳐 총 1,300만 원, 2017년도에는 시ㆍ구비를 합쳐 1,100만 원, 2018년도에는 시ㆍ구비를 합쳐 1,2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오현숙 의원은 “행사지원비는 도림동 장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명의 통장으로 지원됐고, 매년 구청으로부터 축제 행사비로 1,000여만 원 이상 행사비가 지원됐다”며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적폐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행사를 빌미로 행사추진위원회에서는 도림동 거주 주민 및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모금을 실시하고 있고, 모금한 찬조 금액이 2016년도 1,430만 원, 2017년도 1,410만 원. 2018년도 1,2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도 누구의 허락 또는 관리감독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사를 빌미로 자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현숙 의원은 “주민들의 피땀 같은 돈을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모금했다는 사실과 이렇게 모은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누적금이 현재 937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금액은 별도 관리자 없이 추진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은 “시.구비 보조금이 1,000만 원이 넘는 만큼 모금 없이도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법, 탈법적인 행사의 폐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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