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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 등록 2018.12.17 15:59:2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우수사례256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영등포구는 ‘천하의 대기업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란 주제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 세입증대 분야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5년간(‘12년 5월~’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 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구는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안내하고 세원 발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가 반영되어 25개 자치구 업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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