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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 등록 2018.12.18 11:54:2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215부터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운영을 실시한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 원하는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 구민제안창구 영등포1번가구청장에 바란다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며,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4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에는 21개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책이음 회원으로 상호대차시스템으로 1회 총 5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3주다이용방법도 간단하다. 각 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도서 검색 후 상호대차신청하기를 통해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도서는 일요일과 휴관일을 제외한 1~2일 후에 수령을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도서 도착 시 자동으로 휴대폰에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다 읽은 책은 수령한 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4개의 구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20여만 권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무인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한 지하철 역사 내 ‘U-도서관을 설치해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과(2670-4169)또는 가까운 구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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