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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추가 병역판정검사' 실시

  • 등록 2018.12.18 12:44:3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18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됐으나, 이번 추가 병역판정검사 실시로 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에 대한 적기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지원 등 수검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추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대상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1999년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1999년 이전생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 현역병 입영 후 귀가한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 등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검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종료된다”며 “올해 검사 대상인 1999년생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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