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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13%폭탄금리' 서민 울린 대부업자 형사입건

  • 등록 2018.12.19 13:12: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의 경우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였으며, 특히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먼저 등록 대부업체 불법 행위 로 8명이 형사입건 됐다. 적발된 이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11명이 형사입건됐고 추가 업체를 수사 중이다. 또한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는 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되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행위 적발을 통해서는 6명이 형사입건됐고,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개별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나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해 둘 다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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