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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종무 시의원,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자치구 이양해야"

  • 등록 2018.12.21 10:28:4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20일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사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대부분 위임돼 있지만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강동구에서 9호선 3단계 개통 등으로 인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으나 최근까지도 회신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버스준공영제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불편 해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안)’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으나 여전히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조속히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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