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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불법노점상 합법화보다 시민 통행권 우선돼야”

  • 등록 2018.12.21 14:21:0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교통체증 및 영등포구의 경기악화, 구 재정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역 인근은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라며,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면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체증이 더해지면 쇼핑과 식사를 위해 영중로를 찾는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경제 및 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구의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구청에 가장 많았던 민원이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통행권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지 노점상을 합법화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며,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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