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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위험업무 외주화 방지 결의안' 의결

  • 등록 2018.12.24 09:27: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과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 용)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애도하고,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무리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외부에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제20회 국회 개원 직후 원청업체와 발주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기업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며,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정부의 합동대책 발표에도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은 공공기관 안전 분야에 대한 도급의 원칙적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등으로 공공부문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유용 위원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침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시 산하기관과 민간부분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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