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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 등록 2018.12.26 11:19:2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영등포역 고가 아래, 당산근린공원 옆, 기존 공영노상주차장 등 4곳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신규 및 전환해 총 110면을 신설했다.


해당 주차면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차 배정하고, 배정은 배정기준표에 따른다.

 

거주자우선주차면 이용료는 월2~4만 원 수준이며, 영등포역 고가 아래 주차면은 주간(09:00~19:00)만, 당산근린공원 옆 주차면은 야간(19:00~익일01:00)만 운영된다.

 

또한, 당산근린공원 옆 주차면은 IoT 기술을 접목 주간에는 시간주차가 가능하도록 운영 할 예정이다.

 

 

그 밖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약 20면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김윤기 이사장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면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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