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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독화장품, GMP에 이어 CGMP 인증 획득

  • 등록 2018.12.26 16:26: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독화장품㈜(대표이사 나애숙)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CGMP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인증이며, 한독화장품은 지난 2017년 초부터 1년여에 걸쳐 CGMP와 GMP규격에 맞는 신공장을 설계 및 신축하여 올 해 3월에 준공식을 가졌고,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획득에 이어 이번에 화장품 CGMP 적합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전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한독화장품은 1995년 창업 이래 화장품, 건강식품, 모발관리제품 등을 직접 제조해 자체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내수 및 해외시장의 OEM∙ODM 사업역량의 강화에도 집중해 왔다. 


이번 화장품 CGMP 인증 획득으로 지난 23년간 축적해온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경쟁력 높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토탈 뷰티 제품을 자체 유통망을 비롯한 국내 고객사 및 해외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독화장품 박영준 전무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뷰티&헬쓰 분야의 종합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탁월한 제품 개발 및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세계 여성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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