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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우정청,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등록 2018.12.27 11:17: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우정청(청장 박종석)이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결제수수료 경감을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서울시내 22개 총괄우체국에서 모집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 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로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 시 우체국 페이든든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1.0%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로페이를 이용한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월말까지 우체국 가입 가맹점에서 포스트페이로 결제하면 이용자와 가맹점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88-1900),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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