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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백행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활구조위원장, 검사장 표창

  • 등록 2018.12.27 14:55: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백행 생활구조위원장이 12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권익환 검사장으로 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백행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등록된 지난 2006년 부터 생활구조 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 활동에 앞장 서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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