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5.5℃
  • 연무울산 4.9℃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2019년,'달라지는 병무행정' 발표

  • 등록 2018.12.27 15:30: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12월 27일 '2019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소개했다.

  

달라지는 병역제도로는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병역 의무부과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가 필요한 경우엔 1월 입영대상자부터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일 경우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다음으론 병역의무자 여비가 인상된다. 병역의무자 여비 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생계곤란 사유의 병역면제 기준도 변경된다.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184만5,410원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하였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도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 조정(최초 검사받은)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만 받아야 했다.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도 확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새해부터 매년 5천 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배치되는 분야별 인원은 경찰관서 민원 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