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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 ‘ 개발 사업 주민 사업설명회’개최

  • 등록 2018.12.31 11:17: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가 12월 28일 오후 3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단체 초청 문래4가 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2월 400여 명(약 64.7%)의 지주 동의를 통해 지주협의회가 설립됐다고 밝힌 ‘문래동4가 지주협의회’는 “2009년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 설계도 작성을 시작으로 2010년 2월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받았으며, 2010년 10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후 2013년 7월엔 문래동4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고시 인가를 받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지질검사, 경계측량 등을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 착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문래동 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1년 같은 10년을 보냈다”며, “저를 믿고 만들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협의회는 현재 문래4가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장점에 대해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확정지분제, ▲공사기간 동안 지주에게 월세 지급, ▲영업보상비 미발생,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급의무 면제, ▲열병합발전소 MOU체결로 난방비 등 비용 절감, ▲주민센터 및 수영장 등 편의시설 조성, ▲신속한 사업진행에 따른 지주 부담비용 절감 등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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