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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4.5급 인사발령

  • 등록 2018.12.31 15:09: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019년도 4.5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김정수 사무국장이 재정국장으로 발령받았고, 강용인 재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임명돼 생활환경국장으로 발령받았다. 또한 이성자 민원여권과장도 서기관으로 승진해 김정수 사무국장에 이어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아래와 같이 발령받았다. 이외 인사발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성명

 

발령 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김정수

재정국장에 보함

구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2

강용인

지방서기관에 임함

생활환경국장에 보함

재 무 과

지방행정사무관

3

이성자

지방서기관에 임함

구의회사무국장에 보함

민원여권과

지방행정사무관

4

김연주

소통기획과장에 보함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5

김복실

사회적경제과장에 보함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6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에 보함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7

정숙화

민원여권과장에 보함

다문화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8

권희자

재무과장에 보함

위 생 과

지방행정사무관

9

방정찬

일자리경제과장에 보함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10

신해동

징수과장에 보함

부 과 과

지방행정사무관

11

박숙온

부과과장에 보함

징 수 과

지방행정사무관

12

유옥순

사회복지과장에 보함

문 래 동

지방행정사무관

13

김정아

보육지원과장에 보함

가정복지과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14

백정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직무대리에 보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15

우전제

환경과장 직무대리에 보함

도시재생과

지방행정주사

16

이홍재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에 보함

가로경관과

지방행정주사

17

김애영

위생과장에 보함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18

이정옥

구의회사무국전문위원

직무대리에보함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주사

19

이병순

문래동장 직무대리에 보함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20

심덕례

신길제1동장 직무대리에 보함

어르신복지과

지방행정주사

21

정병식

대림제2동장에 보함

행 정 국

지방행정사무관

(발령연월일: 2019년 1월 1일字)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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