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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년사] 김영주 국회의원

  • 등록 2019.01.02 17:08: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 발전 위해 최선 다할 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신문 임직원 및 독자여러분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2019년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했고, 정부부처 중 가장 높은 신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구민 여러분들의 곁으로 돌아와 약속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가칭)제2예술의전당 타당성 조사 착수, 건강을 위한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용역 예산 확보,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신안산선 조기착공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 김영주, 장관 재임기간동안 단 한순간도 구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 3대도심 지역 영등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19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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