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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22억 지원

  • 등록 2019.01.07 09:49: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총 사업비 22억 6천만 원 규모의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3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월 14일 오전 9시부터 1월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 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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