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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림로 서측 확장 공사' 완료

  • 등록 2019.01.08 09:15:5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도림로 6차 구간(도림로 253-1~249-3)을 확장개통했다. 

 

도림로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가 인접해있고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신길동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1997년부터 도림고가차도 남단에서 신길광장까지 총 1,150m에 이르는 도림로 확장 공사를 추진해 왔다. 2016년까지 총 5차에 걸쳐 공사를 완료했으며 6차 구간에 해당되는 이번구간 개통을 통해 도림로 하행구간(문래동→신길광장) 도로 확장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착공된 6차 구간 공사는 도림로 확장공사 사업비 총 500억여 원(시비) 중 26억 원을 투입해 총 107m 구간의 도로 폭을 30→35m 규모로 넓혔다. 기존 편도 3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보도도 신설됐다. 

 

 

구 관계자는 "공사를 통해 인근 신풍역 주변 교통체증 완화와 연계도로인 가마산로및 신풍로 교통흐름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학교주변의 무질서한 보도점유 공간을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림로 상행구간인 성락교회 맞은편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해제구간 (신길동 355~698 등 14필지, 약 200m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서울시 예산 40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 및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보상 완료와 함께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1997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된 도림로 확장공사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도림로 확장 개통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아 있는 상행 200m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림로 확장공사가 올해 안에 최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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