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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수 시의원, ‘민원해결 강화’ 간담회 가져

  • 등록 2019.01.16 13:14: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환경수자원위원장실에서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각 종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부서에서는 의원 민원뿐만 아니라 시민 민원접수 상담, 민원 현장 조사, 민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하고 있다.

 

또 민원해소 및 불편해소,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한성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행정전문가(행정사 등)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과 집행부 간의 갈등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김태수 의원은 “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원들의 민원 창구와 시민 권익보호 증진에 힘쓰면서 의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전문화·세분화 되어가는 집행부의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각 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행정사 등)의 자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권익담당관과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가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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