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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중교통 할인 24세까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18 14:11: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현재 운영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아량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활지원 일환의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청년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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