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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안전점검

  • 등록 2019.01.21 10:09: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21일부터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대상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설 연휴기간 동안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11곳과 유원시설 11등록문화재 제135호 구(경성방직 사무동 등 총 23곳이다.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며소방전기건축시설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영화관이나 어린이 유원시설이 대형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구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피난 장애 비상구 및 계단 적치물 유무 비상구 유도등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소화용수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작동 여부계단 부식난간대 파손 등 구조물 변형 상태가스밸브 작동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 기타 재난 위험요인도 꼼꼼하게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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