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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 고발

  • 등록 2019.01.23 15:17: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8일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선거인 A를 1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는 2018년 12월 17일 입후보예정자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일부로 우리 ○○○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9. 2. 9. ∼ 2. 27.)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해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02-2124-4082~6, 중기중앙회장선거 상주반)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총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가 지급 가능)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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