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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명절 동안 '어르신 노후' 위한 기초연금제 적극 홍보

  • 등록 2019.01.24 14:26: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영등포지사는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영등포지사는 영등포구청역, 당산공원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6 → 219.2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 원 초과 219.2만 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재문 지사장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 원30만 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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