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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13~15일 미세먼지 중국발"

  • 등록 2019.01.25 13:40:1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발'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창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는 85/서울은83/를 나타냈고제주도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4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까지 치솟았는데이날 백령도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130/), 서울(129/), 충북(123/정도였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11월 7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불과해 이때는 국내요인이 컸으나이번 113~1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은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모두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화력발전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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