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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명절 전 공사대금 20억 지급

  • 등록 2019.01.28 09:47: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체결한 건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이 명절 전까지 앞당겨 지급된다.

 

구는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대금지급 처리기간을 최대 19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한다.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업무를 계약한 대로 수행했는지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하고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구는 최장 19일 소요됐던 대금 지급을 설 명절을 맞아 기성 및 준공 검사 5대금 지급 3일 이내로 줄여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차단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한다.

 

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25개 업체에 20억 원의 대금이 지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주부서에서는 28일부터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며현장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챙길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조기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공사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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