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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코레일과 '설맞이 행사' 개최

  • 등록 2019.01.29 17:39: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공상길)이 29일 코레일유통가 후원하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기해년 새해 모두 잘돼지!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 및 소강당, 식당 및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코레일유통후원으로 명절 점심나눔, 윷놀이대회, 참여마당(와플 나눔행사, 재미로 보는 신년운세 & 타로카드, 투호, 칠교놀이, 뽑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코레일유통은 오늘 행사 외에도 연중 영등포 내 저소득 장애인 밑반찬 가정방문 배달, 장애인식개선, 후원 행사 등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설맞이 행사에 참여한 코레일유통박종빈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광희 본부장(다원사업 이사), 김은순 본부장(경영관리 관리사)등 코레일유통임원진들이 직접 배식봉사부터 민속놀이에 모두 참여했으며, 개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많은 지역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박종빈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는 "여러분을 위한 축제인 만큼 즐기시고, 기해년에는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는 축하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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