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1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