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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밖 청소년' 학습 평등권 보장,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 등록 2019.01.30 11:21: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 육성을 통해 20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 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 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기존 1인당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80% 이상 점수 획득 대안학교 우선 지정)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필수요건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학교 협의회,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회TF’에서 구체적인 지정기준(정량적‧정성적)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 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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