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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 맞는 설' 서울시, 노숙인 합동차례 행사 개최

  • 등록 2019.01.31 10:06: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주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명절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거리 노숙인 301명과 시설입소 노숙인 2,832명 등 노숙인 3,133명과 홀몸어르신 등3,183명의 쪽방주민이 있다. 

 

이들을 위해 시는 ▲합동차례, 만두 빚기, 윷놀이 등 명절 프로그램 진행 ▲거리 및 시설노숙인에 대한 1일 3식 급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노숙인 보호를 위한 24시간 시설운영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노숙인 시설에서는 가족이나 사회에서 분리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우리 이웃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조상을 기리는 합동차례를 지내고, 만두 빚기 등으로 명절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친목을 도모한다.


 

서울시립 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의마을, 영등포보현의집, 게스트하우스 등 노숙인 시설에서는 설날(2/5, 화) 아침 노숙인 합동차례를 지낸다.

 

이와 함께 설날 전후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 43개 노숙인 시설에서는 노숙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명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특별 영화상영,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해당기간 동안 무료급식 등 명절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노숙인 시설 등에 화재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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