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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시재정지원금' 서울시 관리·감독 의무 강화

  • 등록 2019.01.31 11:50:2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또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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