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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제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등록 2019.02.01 13:02:1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전국지방의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 한강 르네상스 ‘수변도시’ 여의도에 5월 16일부터 세계적 문인 구상(具常, 1919-2004) 시인의 선종(善終) 20주기를 추념(追念)해 그를 기리는 ‘구상시인길’ 명예도로가 생긴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는 “물을 보며 마음을 씻어낸다”는 ‘관수세심(觀水洗心)’ 뜻을 담은 구상 시인의 여의도시범아파트 서재 ‘관수재(觀水齋)’ 인근 ‘63빌딩’(여의동로 221)에서부터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마포대교’ 남단을 잇는 윤중제 여의동로 구간을 지정해 그 문화적 상징성과 국제적 파급성이 크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을 추동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념(追念)해 함께 기억(記憶)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은 구상 시인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정치 세력화를 위시한 선택적·편향적 기념사업이 아닌 균형감 있게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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