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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제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등록 2019.02.01 13:02:1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전국지방의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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