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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지하철 CCTV설치 의무화

  • 등록 2019.02.08 17:34: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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