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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올해까지 지원

  • 등록 2019.02.11 10:20: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무화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장착비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된데 이어, 올해 1. 18일자로 4축 이상 차량 등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 7천만 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50만 원 미만인 경우 80% 지원, 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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