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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사업 조기 추진...21곳 선정

  • 등록 2019.02.11 13:38: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매년 3월부터 시행했던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21곳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시급히 공사를 요하는 ▴종로구 관내 아파트 노후상가 ▴양천구 관내 노후 옹벽 ▴동대문구 관내 노후육교 등이 포함됐고, 주민들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조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자치구에 공모를 실시했다. 10개 자치구에서 28곳을 신청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더 안전시민모임 도우미)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곳을 선정했다.

 

특히 자치구 공모결과 10개 자치구에서 28곳에 정비를 신청했으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21곳을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더 안전 시민모임’의 회원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민에 의한 생활 속 위험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재 ‘더 안전 시민모임’은 시민, 전문가 총 2,300명이 활동 중이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변 주민 2~3명(살피미) ▴시설별 전담 전문가 1~2명(도우미) ▴시설 소재지 동장(지키미)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1곳 외에도 추가적으로 만약을 우려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에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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