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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 등록 2019.02.12 08:55:3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11일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투표 결과 ‘서울’이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낙점받기 위한 서울시의 준비도 본격화된다.

 

시는 결과 발표 직후 대한체육회와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과 경쟁할 후보로 인도 뭄바이, 중국 상하이, 호주 멜버른,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해외 유수 도시들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서울시는 후보도시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한다. ‘올림픽 어젠다 2020’은 새로운 경기장을 짓지 않고 가능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하는 IOC의 비전에 해당한다.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험과 매력 알리기에도 나선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를 적극 지원해 서울을 방문하는 IOC 위원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집행위원에게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역량과 노하우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협력’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년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 발표 이후 사회‧문화, 경제개발, 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이미 평양과의 교류를 위한 다각도의 준비를 해온 만큼,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은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 행사인 만큼, 시민과 체육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가칭)시민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기를 확산하고,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토론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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