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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빗물시설 설치비용 90%지원

  • 등록 2019.02.12 09:54: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 원에서 최대 2,406천 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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