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사회

[기고] 내가 어릴 적 기억하는 조합장선거는

  • 등록 2019.02.13 13:47:32

[기고] 내가 어릴 적 기억하는 조합장선거는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배은경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어릴 적만 해도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1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 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 문구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선거에서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허황된 공약으로 회장이 되려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닐 시절 내 고향은 따뜻한 남쪽 나라였다. 친척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도와줘야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부모님과 같이 살 때였다.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는 저녁진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며, 시골에 계신 친척집에 어머니와 함께 가셨고, 그때만 해도 왜 밤에 시골 친척집에 가시는지 잘 몰랐다. 친척 중 한 분께서는 과거 현직 조합장을 하고 계셨고, 재선을 위해출마 준비중이셨는데, 선거운동을 위하여 친인척을 동원했던것 같다.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밤에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 듯하다. 밤에 무슨 선거운동을 했을까 싶긴 하지만 일부러 모임·단체에서도 조합장 입후보 관련된 분에게 “선거인이 모여 있는 모임이 있다, 식당에 모여 있다” 연락을 주어 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잘 부탁드립니다.”인사값으로 모임 식사비용을 내셨다고 하셨다.


내가 어릴 적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이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선되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인 또한 후보자에게 뭔가를 받지 않았다면 바보취급을 받을 정도로 금권선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선거는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결국 친척분은 조합장 선거에 당선은 되지 않으셨고,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 긴 시간을 실의에 젖어 지내시다가 “차기 조합장선거를 출마해야하나?”란 고민을 여러 번 했다는 후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의 내가 그 시절에 선관위 공무원이라면 후보자에게는 “이러시면 안돼요, 위탁선거법 35조에 위반이 될 것이고, 식사사주고 그러면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받으신 분은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1390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 원”이라고 조언도 했을 것이고,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 홍보했을 것이다.


 

또한 그때 후보자들이 돈이 들지 않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었다면 그 선거에 더욱더 참의미를 부여하고 뿌듯했을 것이고, 안 좋은 미련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25년 전의 기억속의 조합장선거가 위와 같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은 깨끗한 한 표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면 좋겠다.

 

혹여, 우리의 아이들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생기거나,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쓰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기억하는 조합장선거는 깨끗한 선거이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