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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년 영등포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한천희 원장 연임

  • 등록 2019.02.13 17:18:1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문화원이 2월 13일 오후 3시 문화원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제1부 개회식은 국민의례, 축사, 원장인사,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원 이사.운영위원장 등 10명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이 됐다. 김구 선생이 ‘나의 조국’에서 말씀 했듯 잘 사는 나라는 문화가 있는 나라이며, 지역이 살아난다는 것은 문화와 교육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한천희 원장님의 지도력과 포용력으로 문화원이 문제없이 운영돼왔고, 원장님과 함께 지역에서 문화를 일궈나가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2부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감사보고에 이어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영등포문화원 원장 및 이사의 임기가 2월 13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임원선임(선출)의 건’을 통해 새로 임원 선출.의결을 구했으며,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한천희 원장이 제6대 문화원장으로 재선출 됐다.

 

한천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원이 올해로 20주년이 됐고, 그간 주변의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원장직을 맡아 일 해왔다”며 “다시 한 번 문화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점은 기쁘고 자랑할 만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영등포구 문화부문 명예구청장으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또 “앞으로 영등포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한 구민 문화가이드 역할은 물론, 지역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문화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저를 비롯한 영등포문화원 임직원 모두가 문화학교 경쟁력을 키워 변화의 선봉에서 영등포문화를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화원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임원 선임을 원장의 지명을 통해 선임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천희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태회 전 이사(현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장)를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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