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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포스코 사망, 산재은폐 집중수사해야"

  • 등록 2019.02.14 08:53: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정미 의원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지난 2월2일 포스코 신항만 5부두 선석하역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정황상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경찰이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포스코는 발견 1시간 뒤인 오후 6시38분,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포스코는 119신고 1시간여 전, 5시41분에 사고자를 발견함)"고 말하며 "119구급대원(3명)이 6시50분에 현장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고 119대원이 6시51분에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지만,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한 점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오후 5시41분에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며, 5시46분에 도착한 사내119요원들도 ‘심폐소생 및 제세동기 실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즉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고, 포스코는 사내119 활동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하는가 하면,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식함으로써 포스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의심쩍은 조치를 취했다”며 “포항은 포스코 왕국이라는 오명을 공권력이 만들어 주고 있는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전에는 없었는지, 포스코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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