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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북한, 핵 폐기시 밝은 미래 보장”

  • 등록 2019.02.15 09:45:0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향해 전진합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실시했다.

 

문희상 의장은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이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하며 북한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적대시 하는 나라는 없으며 핵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보장될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남·북·미 관계개선과 평화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이 우리의 목표이다. 넷째, 한미동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체를 견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차(locomotive)며 패스워드”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켜야할 네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2017년 7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반신반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일관성과 신뢰감으로 임기 첫 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레일을 깔았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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