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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10배 증액

  • 등록 2019.02.20 08:56: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 해 보다 크게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3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했으며, 공익제보위원회를 3회 개최해 6건에 대한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비해 현재의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 지난 해 50~100만 원 수준이었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과 내용에 따라 500~1,000만 원씩 큰 폭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중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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