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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10배 증액

  • 등록 2019.02.20 08:56: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 해 보다 크게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3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했으며, 공익제보위원회를 3회 개최해 6건에 대한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비해 현재의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 지난 해 50~100만 원 수준이었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과 내용에 따라 500~1,000만 원씩 큰 폭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중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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