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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3.1운동 의미 되새긴다

  • 등록 2019.02.20 09:36:5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1개 학교당 100명씩, 총 1000명의 학생들에게 역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학교 일정에 맞춰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흔적이 담긴 역사유적을 찾는다.

 

체험 학습은 순국선열 위패를 모신 현충사에서 시작한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등 순국선열과 나라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태극기 및 무궁화 만들기, 순국선열에게 엽서쓰기 등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과 엽서를 순국선열 위패 앞에 놓고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된다.

 

현충사를 나서면 독립문, 3‧1운동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 서대문형무소 탐방이 차례로 이어진다. 역사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각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감옥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체험교육을 통해 역사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 테마로 조성된 안산 둘레길을 걷게 된다. 이곳은 등산로 곳곳에 순국선열의 설명판을 설치한 둘레길로 순국선열 60여분의 행적을 살펴보고 이들의 애국적 삶을 체험하게 된다.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서 독립군 전투체험, 순국선열 빙고 게임 등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오는 3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10개 학교를 모집하며, 참여 신청은 순국선열유족회 누리집(http://www.soongook.org)을 통해 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체험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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