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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어린이집 보조인력 대폭 확대... 33억 투입

  • 등록 2019.02.21 08:56: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지원 인력은 지난해 187명에서 116명 늘어난 총 303명이다. 구는 국‧시·구비 포함 총 33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3월부터 매월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영아반(만 0∼2세)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 평가인증 유지 또는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자격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216곳을 선정, 보조교사 217명과 보육도우미 86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인력 채용은 각 어린이집에서 진행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급식 등을 보조하게 된다. 주로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며, 아이들의 낮잠시간 등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이나 외출, 휴가 등으로 보육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보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보육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환경 정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1일 4시간 주5일 근무가 원칙이며, 보조교사는 월 97만 3천원을, 보육도우미는 월 87만 1천원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확대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되면 자연스레 보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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