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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형 시의원, 재건축 세입자 주거권 보장 촉구

  • 등록 2019.02.21 11:02: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발제 및 사례발표 후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금태섭(국회 운영위, 법사위)의 축사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위원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재형 서울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이주원 장관정책보좌관(국토교통부), 차창훈 과장(서울시 주거사업과),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정상길 센터장(은평주거복지센터)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재형 의원은 “재건축 사업도 재개발 사업처럼 형평성에 맞게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금태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발맞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된 후속조치와 함께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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